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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PKO참여를 통한 기여외교확대
등록일
2009-07-31
조회수
8
서언


  UN PKO는 1948년 최초의 UN이스라엘정전감시단 이래 지난 60여 년간 63개 임무단이 활동해 왔으며, 현재 18개 임무단 112,000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는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분쟁관리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냉전 이후 분쟁 양상의 변화와 함께 PKO는 정전감시 임무 차원을 넘어 다차원적 PKO로 발전하면서 규모도 대폭 커지고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PKO 참여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장차 존경받는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참여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PKO의 동향 변화


  냉전기 40년에는 불과 PKO 13개 임무단이 활동했으나, 냉전 이후 종족, 종교, 영토 및 자원, 분리독립 문제로 내전이 폭증하여 20년 만에 50건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UN이 분쟁지역에 적기에 개입하지 못해 대량학살과 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신속한 분쟁 개입이 요구되었고, PKO 임무가 인도적 지원, 법질서 유지, 선거지원, 기반시설 복구, 평화재건 등 과도정부의 역할까지로 그 임무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PKO의 대규모화, 임무의 복잡화, 전문화되면서 민간 전문가, 경찰, 선거관리위원, 구호단체, NGO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요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PKO 참여요원에 대한 통합된 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방대한 PKO 조직의 운영에 따른 UN의 재정적 압박뿐 아니라 소말리아, 구(舊)유고 연방에서와 같이 강력한 저항세력이 존재하거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역기구에 PKO를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NATO, EU, AU(African Union)을 중심으로 약 8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라크 MNF-I제외)



PKO의 개혁


  PKO의 수적 증가와 임무의 확대로 PKO 조직이 대규모화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회원국들의 PKO 분담금 체납, 방만한 PKO 조직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참여요원의 자질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왔다.


  특히, 1994년 르완다와 199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분쟁 개입의 실기(失機)로 대량 학살과 난민이 발생한 데 대한 자성과 함께 PKO의 신속한 전개와 역량 강화 방안, “강력한 PKO활동(robust peacekeeping)”등을 제시한 유엔평화활동 평가보고서(일명 Brahimi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UN에 PKO 전담부서 및 지원조직이 창설되고, 이태리 브린디시에 전략비축을 위한 군수기지가 설치되었으며, PKO 상비체제의 유지, 30~90일에 전개 가능한 신속대응수준의 확립, 민관군경 참여요원의 통합훈련체제 등을 갖추게 되었고, 2006년 “평화활동 2010” 개혁 방안에 따라 PKO 전반에 대한 쇄신과 강력한 평화유지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의 현주소와 대책


  한국은 지난 1993년 최초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병한 이후에 현재 레바논의 동명부대에 이르기까지 16년간에 걸쳐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포함하여 짧은 파병역사에도 불구하고 UN에서 매우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위에서 언급한 UN 동향과 개혁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파병활동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라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미국 등 UN군의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나라를 구하고, 세계적 경제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인명 피해 없는 안전한 해외파병만을 주장하거나 파병을 침략행위로 보는 일부의 편향된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국제적 변화와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북 안보위협이 상존하지만, 그럴수록 국제적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 기조를 다지면서 파병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


  둘째, 파병을 위한 국가전략이 미흡하다. 파병을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 부처간 계획과 노력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NSC 조정회의를 통해 해외파병의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부처간 정책 조정과 파병성과를 경제·외교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범정부적 해외파병 참여모델과 지원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군의 평화유지활동과 병행하여 현지 경찰에 대한 훈련과 물자 및 장비의 지원, NGO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의료지원,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경제원조와 사회기반시설 복구,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 행정조직 구축 등을 지원하며, 분쟁국 청소년 수탁교육, 기술연수, 군·경찰·공무원 수탁교육 등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자원확보 및 시장개척, 외교 및 문화교류 등 상생(相生)의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전문요원의 양성과 민관군경 요원을 패키지화한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적시적 파병을 위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PKO 등 해외파병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PKO 참여가 다양한 민관군경으로 확대되고 있고, UN뿐 아니라 지역기구 및 특정국 주도의 PKO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우리의 위상을 고려한 포괄적 시각에서 입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분쟁지역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국가급 PKO센터가 있어야 한다. 민관군경의 통합 교육뿐만 아니라 분쟁지역과 정책을 미리 연구하여, 파병 요청시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파병준비를 가능하게 하여 전략적으로 유리한 파병지역으로 전개하고, UN 임무단 주요 직위에도 많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병시기 지연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실리없는 파병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맺음말


  우리는 동족상잔의 분쟁과 폐허 속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룬 값진 경험을 갖고 있고, 우수한 사회기반 시설과 인적자원, 세계적 기술력 등 분쟁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을 미래의 동반자로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의 참여는 우리가 세계와 공동 번영하고 존경받는 일류국가로 도약하며, 북한의 안보위협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길이므로 UN이 추구하는 “강력한(robust) PKO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실전적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법과 제도의 정비, 범정부적 정책수립과 조정 시스템의 구축, 다양한 요원이 참여하는 모델개발과 통합교육 및 인재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며, 국가차원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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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하 (합동참모대학장,육군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