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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방향성: 2007-2014
    저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발간호
    2016-2
      한국정치에서 대북정책은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 왔다. 한편,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선호가 미치는 영향력이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달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정권의 변화 및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면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능주의’는 안보와 경제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반면, ‘햇볕정책’은 안보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선호한다. 한편, ‘비핵화우선’은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안보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북한붕괴지지’의 경우 안보와 경제 어느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2,000여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축적한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박명규, 김병로, 송영훈, 정은미, 장용석 2013). 분석에 사용된 여론조사 자료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인구 총 조사에 따른 전국 인구현황의 분포에 기초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연령, 성별을 통제하였다. 여론조사 자료에 포함된 연도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나 신뢰수준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8% 이내이다. 2007-2014 통일정책에 있어 여론의 유형별 분포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우선이 35.3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북한붕괴에 대한 지지를 선호하는 여론도 12.83%를 차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7.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기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계열에 따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비핵화선호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에 대한 선호를 추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신뢰를 추구하려는 남한의 노력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했다. 이는 비교적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남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극단적 조치인 핵실험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7-2014 통일정책에 있어 연도별 여론의 유형 분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의한 일방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변화하였다. 2013년부터 경제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협력을 달성해야 한다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병행해야한다는 기능주의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추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2014년에도 기능주의에 대한 지지는 유지되고 비핵화우선에 대한 지지가 미약한 감소를 보였지만, 2007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많게는 약 20% 정도 우위를 점하던 기능주의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단기적 사건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도발보다는 미사일이나 핵개발과 같은 전략적 무기를 통한 군사위협에 한국의 여론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능주의에 대한 지지가 비핵화우선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여론의 대응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그 밖의 다른 요인에 의해 여론의 선호가 변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달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정권의 변화 및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Not a Threat to China?
    저자
    CAO Shigong(Korean Peninsula Research Society, Chinese Association of Asia-Pacific Studies)
    발간호
    2016-8
      The issue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deployment on South Korean soil has been drawing attention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China has expressed its concern over the United States’ constant pressure on and leverage over the Republic of Korea.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outh Korean left and right, as well as public disagreement over THAAD deployment, have escalated. Confronted with this tense situ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now has a dilemma. According to one authority, the Korean government is said to be intentionally sustaining a strategic ambigu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Woo Jung-yeop, Research Fellow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recently published a thesis titled “Does THAAD pose a threat to China?” on JPI PeaceNet with the goal of presenting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shaping public opinion. Dr. Woo, in his thesis, publicly defends the missile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strongly denies that THAAD deployment to South Korea is a threat to regional security or to Russian and Chinese national security. This is followed by a serious distortion of China’s intentions in opposing the deployment. In his thesis, Woo goes so far as to claim that China’s stance toward the THAAD deployment can be interpreted as siding with North Korea. These preposterously fallacious arguments have to be analyzed and disputed. In the same thesis, Dr. Woo, based on the US concept of “defend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attack”, asserts that the US nationwide anti-missile program is not designed to be a shield against Russia and China, but rather the estimated 6,300 ballistic missiles beyond the direct control of the US, NATO, Russia, and China. These arguments, however, are undeniably far from the truth. As is well known, the US had already begu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mid-1950s. Subsequently,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order to counter the former Soviet Union, launched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known as Star Wars, which later transformed into the national missile defense (NMD) system and the theater ballistic missile defense (TMD) system. As its main enemy had vanished with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in the early 1990s, the US introduced a new concept of “limited defense.” Whereas the previous mission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had been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being subjected to nuclear blackmail by the Soviet Union, it was now to protect against accidental or unauthorized ballistic missile attacks on the US, US overseas forces, and its allies or partners. The point, therefore, is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trategy is not set in stone. Revisions can be made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objective of defense and changes in defense preparation. “Limited defense” should thus only be taken as a phased concept that does not represent the  entirety of US missile defense strategies. In fact, the scope of “limited defense” has changed and is not at all “limited.” With its massive nuclear arsenals and formidable missile capabilities, Russia as a resurgent great power will inevitably become the subject of US missile defense. Meanwhile, seen as a challenger to US hegemony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rehensive power, China has also become a target of suppression by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argets China is no longer a secret. This is supported by several facts. The United States, in its quadrennial defense review in 1997, forecasted that Russia and China could grow into regional powers or new world superpowers after 2015. In addition, a report published in the summer of 1998 under the direction of then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under the Ford and Bush administration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Chinese long-range missiles, modernized nuclear weapons, and the diffusion of its correlation techniques could pos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is report insisted that early preparation was required for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in their book titled Preventive Defense, William Perry and Ashton Carter wrote that China, currently a level-2 threat, will become a level-1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fact, in recent years some United States Congress members and even government officials have, both in public and in private, exaggerated the threat of Chinese missiles. They have insisted that the US government regard China as the virtual enemy in the NMD system and restructure its missile strategies accordingly. Washington also stated openly that it is considering introducing Taiwan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depending on changes in security situations and that it has already constructed a radar system in Taiwan designed for missile detection. All these suggest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argets China. As Washington has itself admitted that Beijing is one of the principal missions of its missile defense system, a non-American scholar’s argument to the contrary seems hardly convincing. Dr. Woo insists that “the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s neither intended against China nor capable of being used for that purpose” a statement that holds poorly to empirical facts. He affirms that the US, concerned with a highly costly arms race an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war, does not intend to target Russia and China. He further states that “targeting China does not align with any strategic benefits for the US.” As mentioned above, however, the targeting of Russia and China by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s firmly aligned with US strategic interests. The first strategic benefit is that a reinforcemen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means a relative weakening of the other side’s defense system, which will strengthen the US attack capabilities in return. Through such a “two-track strategy” that simultaneously develops attack and defense capabilities, the US is able to establish absolute strategic predominance by constituting a stronger threat to and restraint over its counterparts. Furthermore, the US can depend on the said absolute strategic predominance to seize the initiative and launch a preemptive strike when needed. Therefore, the proposition that the US is concerned about a costly arms race an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war is unfounded. Secondly, despite the US claim that it does not want to spark a new arms race, an arms race remains a powerful weapon for defeating an enemy. Various reasons for the collapse of the Soviet have been proposed, but the primary reason is considered to be an excessive use of national power caused by the overall arms race with the US. Enticing an enemy into the trap of an arms race would therefore strategically benefit the US. Thirdly,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s is an important measure for developing a “strategic rebalancing strategy.”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s an intricate military system  comprising a series of interdependent sub-systems, including detection, approach warning, launch, storage, and transport, constructed between participating nations and regions. Strengthening its military alliances has the same effect as augmenting its existing military alliances and as forming new military alliances. Some military commentators believe that once the “integration” of missile defense system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is completed, the practical formation of a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will be accelerated. Meanwhile, Dr. Woo draws the conclusion that establishing a missile defense system aimed at Russia and China is unrealistic for two reasons: One is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s not capable of perfectly intercepting missiles launched by Russia or China the other is that the US cannot afford the astronomical cost of creating a missile defense system. Finally, he adds that the US must depend on mutual deterrence with Russia and China. This conclusion, however, seems to be subjective and dogmatic. The error in his judgement lies in the fact that he underestimates  the American ambition for world hegemony as well as the superiority of American technical prowess.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is to maintain its position as the sole hegemonic power in the world while keeping any latent challenger in check. The US is undoubtedly committed to staying in power at any cost even if the establishment of a missile defensive system were like “shoveling sand against the tide” as Dr. Woo puts it. Whatever conflicts of interest there may have been, the US has never wavered in its expansion of investment which stems from confidence in its strategic willpower and capability. The success rate in intercepting incoming missiles has constantly improved through its steady, long-term endeavors, which gives the US strategic initiative in deterrence. Given these favorable conditions, it is unlikely that the US would be satisfied with a “limited deterrence strategy” and abandon a missile defense system targeting the two rival powers, Russia and China. Dr. Woo adds that where radars with similar or better specifications have already been installed in Japan and Taiwan, it is not plausible that another radar system would be deployed in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keeping China under US surveillance. This statement is not persuasive as it disregards facts and is logically flawed. As mentioned above, given its ambition for world hegemony and the practical necessities of missile defense, the US has chosen the regions for the deployment and construction of its global defense system. Interconnected defense sites have been formed and each site has been assigned a uniquely distinct role in the system. Deploying a missile defense system at a strategically important site and close to a defense target is an important principle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his explains why the US, already having surveillance radars in Taiwan and Japan, will still make every effort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Therefore, it is a premature conclusion that the THAAD deployment to South Korea is not intended to keep China under US surveillance. I have clarified above the strategic goal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terms of strategic deterrence, preemptive strike capabilities, creating an arms race, and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s. If completed,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will pose a threat to China. In fact, because of South Korea’s important strategic position, the threat of THAAD to China would be too strong to ignore. Located in the heart of Northeast Asia, South Korea is critically situated in the Asia-Pacific as an ally of the US. Geographically, it is adjacent to the Chinese mainland, especially to Beijing China’s heartland, to Cheon-jin, which is the cultural center, and to various Northeast Asian industrial and military bases. If THAAD is deployed in South Korea, China will inevitably be under the close scrutiny of the United States’ surveillance systems.  The more important thing to note is that the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will be enhanced due to the integration of missile defens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hich will lead to a corresponding disturbance in the regional strategic balance and stability. In this scenario, North Korea cannot be ignored, as it will be pressured to use every means, including nuclear deterrence, for resistance. Consequently,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may be dragged into constant conflict, chaos, and even war. In this regard,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THAAD deployment to South Korea will not threaten regional stability in Northeast Asia. Dr. Woo strongly denies the possibility that THAAD poses a substantial threat to China and even adds that “THAAD deployment is irrelevant to China.” He has distorted China’s stance of opposing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by claiming that China aims to weaken and eventually bring down the ROK-US alliance while siding with North Korea’s hazardous policies. He offers two justifications: The first is that potential internal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North Korea are not desirable for China the second is that China does not want to push North Korea into a situation where coercive diplomacy and provocative acts are not allowed. This is a nonsensical inference that needs to be refuted. ​  There is one more thing I would like to stress. In establishing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with the US, China has unequivocally adhered to policies aimed at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the policy of “no war, no instability, no nukes,” that of promoting dialogue, and that of supporting Korean reunification. This is a matter of observable fact. ​  Regarding Chinese policies toward the US, China does not defy US hegemony but has acknowledged the benefits of an American presence in the Asian region. When it comes to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nd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China has neither opposed the alliance nor required the withdrawal of US armed forces from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lthough in principle it has opposed the stationing of troops in other nations more generally. While China has protested against actions that intensify tension in the region, it also appreciates the role of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nd of the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Korea’s historical background, as both have been critical in maintaining powe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deterring war.  In this regard, it is absurd to insist that “China is trying to collapse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dditionally, China has firmly opposed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has implement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North Korea. China supports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made it clear that it firmly opposes nations that threaten such. North Korea is one of those na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China’s opposition to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is that it may provoke Pyongyang, undermine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ause a severe complication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This has been well acknowledged by the rest of the world, and it is far from fair to condemn China for siding with North Korea. Dr. Woo makes two policy proposals to the Korean government. First, Seoul cannot sustain strategic ambiguity. Instead, it needs to assert that “THAAD deployment is irrelevant to China.” and that “China’s stance toward the matter can be interpreted as siding with North Korea.” Second, that argument with little solidity should be put aside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stead establish missile defense strategies and policies adaptable to “South Korea’s security, budgetary concerns and, most importantly, North Korea’s missile threat.” Dr. Woo asserts that THAAD deployment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logic of national interest. Does THAAD deployment align with the national interest of Sou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 am confident that the reader can easily reach the same conclusion as mine. It has to be pointed out again that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is closely tied to Chinese strategic interests 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not idly stand by. According to newspaper repor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xpressed a negative stance toward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during the Korea-China summit in January last year.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Chang Wanquan, the Chinese Minister of Defense, voiced concerns regarding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at the Korea-China defense ministerial talks on February 4th this year. These constitute a strong message that China has sent to South Korea, one which suggests that Beijing understands Seoul has made efforts to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yet South Korea must not do so at the expense of China’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r those of the East Asian region. Therefore, if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s THAAD deployment under the influence and pressure of the US despite China’s deep concern, it is inevitable that Korea-China relations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for which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take responsibility. I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a wise decision that takes into account its national interest and, from a broader viewpoint,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CAO Shigong is a researcher at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Society, Chinese Association of Asia-Pacific Studies, and previously, served as an Economic Daily News correspondent in Seoul.
  • 난민 위기의 현황과 과제
    저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발간호
    2016-3
      올 1월부터 EU 순회의장국을 맡게 된 마크 루트(Mart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6개월의 임기 동안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난민 신청자(asylum seekers)의 숫자를 줄이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EU 의장국이 이 같은 선언을 내놓게 된 데에는 넘쳐나는 난민의 숫자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 난민 현황     전 세계적으로 내전 및 탄압으로 집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5천9백5십만 명으로 추정된다. UNHCR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민(displaced person)의 경우 3천8백2십만 명, 해외 난민(refugee)은 1천9백5십만 명, 난민신청자(asylum seekers)는 1백8십만 명 정도이다. 이들이 유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곤 때문이다. 해외 난민의 42%(5백9십만 명 이상)는 1인당 GDP가 $5,000 이하인 지역 출신이며, 이중 3백6십만 명은 최빈국(LDC) 거주자이다. 더 나아가서 2000년 이후 난민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2000년 약 4천만 명→2014년 약 6천만 명)이다. 난민들의 주요 거주지역(refugee-hosting country)은 다음과 같은 순서이다.   난민들의 주요 거주지역 이들이 빈곤으로 내몰린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구조적 측면보다는 종족 분규와 같은 내전으로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즉, 폭력, 차별, 탄압 등으로 사회 기반시설이 무너져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2. 유럽으로의 유입 경과   유럽은 전통적으로 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난민 발생국가의 인접지역이고,  이미 이주한 친척, 형제 등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유럽의 높은 경제 수준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과 법치에 대한 존중으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높은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   난민 유입이 특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7-2011년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방랑자들이 급격히 유럽으로 몰려들면서부터이다. 기존의 불법이민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인도주의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코소보 내전(2008), 아프가니스탄-탈레반 내전(2009),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2010), 이집트 혁명(2011), 리비아 내전(2011) 남수단 내전(2013) 등의 불안은 유럽에 난민 이동이라는 뜻밖의 불똥을 튀게 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부터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2015년의 경우, 전체 난민 신청자의 약 2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줄곧 1위를 지키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수를 제친 것으로, 시리아 난민의 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7%)보다 세 배 가량 많다.   EU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원적지 상위 10개국     난민 유입 통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선박을 통해 지중해를 건너거나 터키를 거쳐 동유럽으로 잠입하는 방법이 있다. EU는 2004년에 ‘외부 국경 통제국(FRONTEX)’를 설립하여 불법이민자 감시를 시작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EU와 외부 지역 간 국경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난민 유입 통로는 해상이었으나 이제는 육로 이동이 병행되고 있다. 난민들은 일단 솅겐 조약국으로 밀입국한 뒤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육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외부 국경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이 1차 입국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은 아직 솅겐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의하면 2015년 11월 초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7십5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IOM), 독일의 경우, 10월 말까지 3십3만1천 명이 난민 신청서를 제출했다. EU 난민 신청서 제출 현황   3. 2016년에 예상되는 전개 방향 먼저, 당분간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난민 유입 저지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솅겐협정(EU 22개국+기타 4개국 등 현재 총 26개국)의 준수 여부가 주목된다. 난민 수용은 신분 세탁을 한 테러리스트들의 유입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난민들은 파리 테러리즘은 물론 지난 연말 발생한 쾰른 사태처럼 각종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되곤 한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불법이민자는 물론,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부터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는 국제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ID카드 소지 및 소정의 출입국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은 EU국가로는 최초로 EU 역내에서 입국하는 사람일지라도 국경 검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13년 한 해 동안 여권을 분실한 유럽인들(독일 47만7천 명, 스웨덴 17만7천 명, 핀란드 4만4천 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권 검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EU는 난민으로 위장한 불법이민자 대량 이동의 경우 인신매매·불법이민 알선 조직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운송 과정에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2013년 10월, 람페두사 선박 침몰 사건(359명 사망), 2014년 9월, 리비아 앞바다 불법이민자 수송선박 침몰 사건(200명 이상 사망)등 대형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불법이민자를 실은 선박이 침몰한 크고 작은 사건은 22건에 달하며, 실종 및 사망자의 숫자는 최소 1,7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육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스트리아의 A4 도로에서 불법이민자를 태운 트럭이 일으킨 사고로 71명이 죽는 등 불법이민자 관련 교통사고가 세 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밀입국 조직 적발을 위한 범죄 소탕 작전은 연중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회원국 내에서는 난민 할당과 관련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EU는 더블린 규정(1990년 6월 15일 서명)에 따라 난민(refugee)이 유입되었을 경우, 최초 발견국으로 송환 조치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겉으로는 난민들의 ‘망명지 쇼핑(Asyl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난민들을 EU의 국경 국가로 떠넘기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난민 사태 이후부터 전개된 난민 재배치는 회원국 간 보다 더 큰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ENP)의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근린정책은 EU 인근의 국가들을 안정화시킴으로서 상호 간의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난민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난민 유입 저지선인 터키에 30억 유로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별된 난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는 난민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회원국들은 강경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다. 특히 유입된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은 정치가 아닌 사회가 풀어야 할 해결 과제가 될 것이다. 4. 안보적 함의와 우리의 과제   헌팅턴이 “The Erosion of American National Interest(1997)”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국익 수호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방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이민자들의 독특한 문화를 기존의 지역사회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된다. 지역 사회에서 이방인 구역이 된 브뤼셀의 몰렌빅(Molenbeek)이 파리 테러리즘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지역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얼마나 괴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 나아가 난민(refugee)과 불법이민자(illegal migrant)의 구별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책은 마련하되, 불법이민자는 격리 및 사법처리하는 행정적 기술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은 불법이민 알선 조직의 색출이다. 더불어 국제사회와 난민 정보를 교류하여 사전에 테러리스트는 물론, 범죄자의 위장난민 유입 가능성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민 유입 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동화시키거나, 본국이 안정된 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타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취득. 주요 논문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주체물음(2013)",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전략(2013)" 등이 있음.
  • 김정은 인민중시정책의 표리부동에 대한 대응방향
    저자
    방호엽(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발간호
    2016-4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인권위원회(UNCHR: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여 200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결의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유엔은 2013년 3월, 서울에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설치하여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2014년 3월 28일과 2014년 12월 18일에 각각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차원에서도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은 2009년 유엔에서 제시한 “제1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보고서”의 권고를 상당수 수용한 이후 2014년 제2차 보고서의 건강, 교육, 식량권과 문화생활권리를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아동·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례적으로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유엔의 인권협약을 존중하여 인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법을 수정·보완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19년 만에 참석하여 연설을 통해 “유엔의 인권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에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변화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북한은 인권문제를 체제 내부의 결속수단으로 활용하는 또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反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라는 구호 아래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한 이후 29일까지 지방의 각급 단위로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인권문제가 북한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체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중을 선동하여 단합을 유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정책은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은 인권을 가져야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전통과 민족성, 문화와 사회발전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한 ‘상대주의 인권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인권이 곧 ‘주권이고 국권’이라고 강조하는 인지적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세 가지의 단계로 나타난다. 첫 번째 단계는 인권은 국권으로 이는 주민의 존엄, 이익을 가장 중시하며 그것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곧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북한은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법결의와 같은 특정적 관여가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범죄자로 만든 후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 모든 행위가 침략의 서곡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단계로 북한은 유엔의 특정적 관여로 인하여 촉발되는 무력 침략에 대처하고 주민의 인권과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자위적 힘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자위적 힘이 바로 막강한 군사력임을 밝히는 한편,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대를 강화하여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단결해야만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를 인지적 논리로 구조화 시켜 노동신문 독보회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다. 나아가 “인권이 곧 주권이며 유엔 인권메커니즘이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국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선군정치 하에 군사력을 확대하여 유엔 인권메커니즘으로 관여하는 데에 항의하는 군중집회를 열어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에서 서구의 인권문제 개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것에 기인한다. 즉,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령체제를 무너뜨리는 길은 인권사상을 북한 내부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체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인권문제를 활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미국 등 개별 국가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체제안보논리를 내세워 주권 및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의 인민중시정책과 관련된 문헌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의 모든 지시사항과 연설문 및 회의 결론 등은 노작(勞作)을 통해 사상적·이론적 지침을 담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발표된 김정은 노작을 중심으로 그 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정은은 2012년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라는 노작을 통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맞이하여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3년에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노작을 통해 인권과 무관한 ‘마식령속도’라는 특징만을 나타냈다. 2014년 노작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라고 주장하며 경제 분야 개혁에 집중하는 특징만을 나타냈다. 이는 2015년 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시점을 중요한 결속 해로 보고 경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2015년도가 되어 비로소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한 이후 “세포 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노작에서 “인민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라며 인민중심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10월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25분간의 연설을 통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표방하면서 “앞으로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가겠다”며 총 90여 번의 인민중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논문에서도 “인민을 하늘같이 여겨 인민을 무시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일 것”을 주문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인민중시정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권력의 상대적 안정화가 필요한 상태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북한의 의도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 경제 분야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한 자신감을 통해 대중적 신념을 도모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확고한 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거나 둘째, 체제 자체의 위협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중적 지지를 이끌기 위한 심리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모든 것이 민심이반을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인권중시정책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2013년에 한국에 설치된 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어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세지고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민심이반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반발의 이중전략을 구현할 것이다. 즉 유엔에는 형식적인 협조를, 한국과 미국에는 비난과 도발을 병행하는 형태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하여 4가지의 관여방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여방법으로 북한 여성들이 실질적인 남녀평등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광복과 함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권 수립 이후 헌법 등을 통해 남녀평등을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은 사회 활동 분양의 노동력 확보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여성들이 떠맡에 됨으로써 가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누려왔던 남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북한 여성들의 사고 또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남·북 접경지역에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 자연스럽게 여성인력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민주주의적 인권을 인지한 여성들은 지위 향상의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둘째, 특정적 관여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종교적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식량난으로 구호물자 획득을 위해 미국의 선교단체를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교적 지원이라는 형식 속에 동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종교에 종사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인권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전문적 관여방법으로 장마당의 여건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북한의 경제여건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대외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허용하는 폭이 점차 늘어나고 주민의 소비생활이 개선되고 있으며, 도시건설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화 효과가 경제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북한의 장마당은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대한 시장원리를 장마당에 접목을 시켜 가격 안정화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쌀값을 평균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수요공급을 서서히 장악해 가는 방법을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사적 관여방법으로 심리방송작전 외에 전단작전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인권 압박에 대한 대안을 핵보유국 인정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확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은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이라는 깜짝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SLBM 등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체제에 대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기가 강성대국의 상징이자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믿는 북한 주민들에게 핵을 기반으로 한 ‘핵 인질전략’과 ‘핵 그림자전략’은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현실을 북한의 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 現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논문으로는 "북한 강성대국론의 구조적 한계와 변화 전망"(2013), "남남갈등이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2014) 등이 있음.
  • EU의 이민망명 정책: 전망과 한계
    저자
    이종서(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발간호
    2016-5
    [fusion_builder_container hundred_percent="no" equal_height_columns="no" menu_anchor=""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class="" id="" background_color="" background_image="" background_position="center center" background_repeat="no-repeat" fade="no" background_parallax="none" parallax_speed="0.3" video_mp4="" video_webm="" video_ogv="" video_url="" video_aspect_ratio="16:9" video_loop="yes" video_mute="yes" overlay_color="" video_preview_image="" border_size=""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padding_top="" padding_bottom="" padding_left="" padding_right=""][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lumn type="1_1" layout="1_1" background_position="left top" background_color="" border_size=""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border_position="all" spacing="yes" background_image="" background_repeat="no-repeat" padding_top="" padding_right="" padding_bottom="" padding_left="" margin_top="0px" margin_bottom="0px" class="" id="" animation_type="" animation_speed="0.3" animation_direction="left"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center_content="no" last="no" min_height="" hover_type="none" link=""][fusion_text]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 사회, 지역,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 보호, 자유·안전·사법 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 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개별 회원국이 정책 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따라 공동체의 정책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이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8개 회원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 협력기반(Co-operation Platform)’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순환이민이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이민정책 수단 중 하나로, 고급 기술과 일거리를 가져오는 이민자들에게는 국경을 개방하는 반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은 단기적으로 순환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어 이 제도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몇몇 회원국들은 순환이민이라는 제도를 숙련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였고, 또다른 회원국들은 농업, 건설, 여행업계에서 일자리를 찾는 계절이민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순환이민제도에 앞서 2007년 유럽연합은 역외국가들에 유럽연합 내에서의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이민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이동동반자협력(mobility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2008년, 케이프베르데(Cape Verde)와 몰도바(Moldova)가 이동동반자협력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였다. 이후 2009년 그루지아(Georgia), 2011년 아르메니아(Armenia), 2013년 아제르바이젠(Azerbaijan), 모로코(Morocco), 2014년 튜니지아(Tunisia), 요르단(Jordan)등 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새로운 거주 허가 및 노동 비자와 장기간의 다국 입국 비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협정을 맺은 국가 수가 적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시리아 난민사태로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들의 본국 귀환을 받아들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10억 유로(약 1조 3300억 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회원국에게는 난민 한 명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1인당 8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정상들은 인접국 간접지원 방안으로 국제난민구호기구에도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난민 쿼터제’로 유럽연합은 기존 목표 4만 명에 추가로 12만 명의 난민을 회원국별로 할당하는 방안이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4개 국가는 반대했고 핀란드는 기권했다. 난민 쿼터제를 둘러싼 갈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회결속기금을 줄인다고 압박을 가하는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국내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의 시민권 획득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난민들이 유럽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국적 취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유럽시민권 획득 자격 요건은 회원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득의 용이함에 따른 이민 선호국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속지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 후손들은 18세가 되어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18세 이후에나 자연스럽게 유럽연합 시민이 되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독일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아이의 출생 시 적어도 부모가 독일에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무기한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회원국별로 다양한 국적 취득 방법은 난민들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고질적인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2007년 가을 블루카드(blue card)라는 유럽연합 차원의 노동 비자를 제안했다. 블루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2년 동안 유럽연합 내 어느 국가에서라도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로 비유럽권 출신의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30~90일 이내에 노동 및 체류 허가를 내주고 블루카드를 발급받으면 90일 이내에 가족도 데려올 수 있다.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임금을 역내 최저임금의 3배로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적어도 1년 이상 보장되어야만 한다. 집행위원회는 블루카드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블루카드 소지자의 보건, 세금,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주자들에게 있어서 블루카드의 장점은 체류 만기 이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유럽연합의 어떤 곳에서라도 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이번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향후 블루카드 소지자들의 이동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지속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영국은 블루카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마련한 ‘점수에 기반을 둔(pointed-based)’ 이주 관리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 시스템은 항목별로 점수를 만들어서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비자를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주지 않는다. 영국은 이 시스템 하에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기술자와 숙련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내주었다. 영국은 포인트 제도가 관료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쿼터제보다 세련된 제도라고 반박한다. 집행위원회의 초국가적 결단과 달리 회원국들은 난민 문제를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난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극우세력의 확산 등 국가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회원국들은 난민 문제를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게끔 노력할 것이다. 독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부채 해결을 위해 온정을 베풀려는 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협박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양적 완화정책 제안도 단호하게 배격했다. 메르켈 총리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원칙을 내세우고 온정주의를 배격했다. 그러나 이번 시리아 난민사태를 대하는 메르켈의 태도는 온정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독일은 비록 시리아 전체 난민 수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이들 중 약 3만 10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독일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독일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 인구가 2013년 기준 8,130명에서 2060년 7,08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폭스바겐 사태가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독일 경제는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즉, 노동 수요 부족은 난민으로 메우면서 임금 상승 억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임금 상승의 억제는 201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1.9% 정도 상승시킬 것이다. 이는 난민 유입으로 발생한 GDP의 0.2~0.3%의 증가치를 합한 숫자이다. 유럽연합의 어떤 국가도 안보와 연관된 난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초국가 차원의 통합된 망명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난민 문제를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게끔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시리아 난민수용정책은 온정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라는 측면이 기저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경을 넘는 이동은 빈곤국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현상이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상당한 수준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난민 문제는 국가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을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게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분간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회원국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現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초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저서로는 EU Discovery 및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등이 있음.[/fusion_text][/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 북핵해결을 위한 3단계 방안
    저자
    곽태환(전 통일연구원 원장)
    발간호
    2016-6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으로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추진했지만, 2013년 7월 서울에서의 첫 회의 이후 미∙중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그 추동력을 잃었다. 그 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비핵화 해법은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은커녕 결과적으로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게 되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8월에 한 방송에 출연하여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한국 방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주도하는 세일즈 외교에만 주력하다 보니 성과가 없이 정치적 구호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북한은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경제-핵 개발 병진노선을 헌법에 삽입하고 핵 억제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고사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6자회담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화의 장을 먼저 마련하자는 탐색적 대화라는 구상을 하였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정부에게 사전조치에 대한 문턱을 낮추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한∙미 정부의 전제조건인 사전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해 도쿄에서 6자 당사국이 모두 참석하기로 한 1.5 트랙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북한은 불참하였다. 그리고 금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해법은 실질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수소탄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정부도 중국에게 이를 권유하는 압박을 했지만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비핵화, 한반도 안정, 평화적 해결 3대 원칙만을 반복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 무용론’을 거론하면서 미∙중∙러∙일∙한 5자 회담을 대북 압박용으로 제안했으나, 북한의 경제적 파탄을 두려워한 중국은 즉각 거부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바라지 않고 있고, 더욱이 미국은 핵 포기의 진정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나 지난 7년간 고사상태인 6자회담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박 대통령이 6자회담 무용론 견해를 피력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이 국제적 압박 때문에 핵 문제를 풀 것으로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이 핵 억제력을 증강하는 근본적인 논리를 이해한다면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남아있는 수단은 북한과 결실 있는 대화를 얻어내기 위한 국내외 분위기 조성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담은 로드맵을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할 것이고, 2020년에는 수소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100개 이상 소유하는 실질적인 핵 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핵 협상을 위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북핵 해법의 실패 이유는 북한체제의 생존 보장 없이 핵 억제력을 포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천명하며 체제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하면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설파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 억제력을 최고 수준까지 증강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스스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핵 억제력을 증강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앓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강박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가? 북핵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로, 이것이 바로 북한을 피포위강박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한∙미 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북 제재 압박정책을 접고,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새로운 구상을 위해 북한 입장을 아래 간단히 요약한다. 스티븐 보스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제로 대북 전략을 짜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테이블에 앉아 대화해 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테스트를 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고집한다면 오히려 미국의 대화 진실성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북한은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고 재강조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라고 강변했다. 미국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先)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현재 미국의 선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도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이 선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과거 트랙2 차원의 북미 간 세 차례 회동에서 북한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첫째로, 북한에게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2012년 2.29 합의 당시 비핵화 사전조치의 일부인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초기에 이뤄질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또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대화 초기에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뢰 구축 단계를 밟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다단계 협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제네바 합의나 일련의 6자회담 합의와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나눠 양측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방식이다. 종착역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협상 분야는 비핵화, 정치, 군사, 경제 등 네 가지로 나눴다. 군사 분야에는 평화조약과 한미 군사훈련도 논의될 수 있으며 경제 분야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이 사전조치에 유연성을 갖고 새로운 구상을 하길 기대한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 하여금 핵 활동을 동결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함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로드맵으로, 먼저 한∙미 정부가 고수해 온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탈피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논의를 고려해 주길 바란다.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핵 문제의 논의와 6자회담 틀 속에서 미∙중∙남∙북 4자가 한반도 평화조약을 논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여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요약하여 3단계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단계로 현재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남북한 3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먼저 제의한다. 이 회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동시에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며, 이 단계에서는 2.29 북미 합의를 준수, 실천 및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29 합의의 핵심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은 인도주의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미가 합동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결심 역시 필수적이다. 그리고 과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여 사드 한국 배치를 원하는 군산복합체는 결렬하게 반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설득할 의지와 결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1단계에서 이런 조치에 미, 남북한 3자가 합의한다면 다음 2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1단계가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제2단계에서는 자연히 6자회담이 재개되고, 동시에 북미 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도 진행될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7년 동안 고사상태인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사항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2008년 12월 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6자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북한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회담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3단계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단계이다.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필자의 구상1)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강조할 필요도 없이 3단계 방안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안이지만 각 단계마다 핵심이슈들이 동시에 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구상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3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체제의 생존이 보장되고, 남북 간 적대적 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것이며 북한이 피포위강박증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기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논리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대북 압박제재정책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우리가 그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순차적인 새로운 구상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대북 압박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비핵화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해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________ 1) "북한의 '호전적 행동'과 한반도 평화구축", 통일뉴스, 2013.05.10. ​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Los Angeles) 회장.
  • Does THAAD Pose a Threat to China?
    저자
    WOO Jung-yeop(Director, Washington, D.C. Office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발간호
    2016-7
      It has been reported that Chinese Defense Minister Chang Wanquan expressed concerns over the US proposal for installing THAAD in South Korea during the Korea-China Defense Ministers Talks held on February 4. At hi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February 5,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ong Lei responded to the question of China’s position regarding Washington’s plan to deploy its THAAD battery in South Korea by expressing hope that “...countries concerned can properly deal with relevant issues in the larger interests of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bilateral relations.” He further added that “China holds a consistent and clear position on anti-missile issues.  It is our belief that every country should keep in mind others’ security interests and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while pursuing its own security interests. ”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directly commented on the issue of a missile defense system in his meeting with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uring the summit in Seoul last July, expressing his opposition to the US THAAD deployment out of consideration for state sovereignty. He asserted that if the US were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merican troops, South Korea should exercise its right as a sovereign state and express opposi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clearly expressed its dissatisfaction with Beijing’s objections to Washington’s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and as some news media speculate that Beijing’s opposition stems from possible security concerns, I feel compelled to address some misconceptions of THAAD and of missile defense in general. The issue of THAAD deployment became a topic of debate aft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Commander General WSharp’s nomination hearing in 2008, during which he emphasized that South Korea must develop a systematic missile defense solution including the deployment of THAAD. This was followed by General James Thurman’s statement at his nomination hearing in front of the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in 2011 regarding the need to deploy THAAD. THAAD deployment became an especially contentious issue after General Curtis Scaparrotti’s recommendation to deploy THAAD to South Korea at a national defense forum organiz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last June. While some had anticipated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would bring South Korea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he debate escalated into a political issue. In order to clarify what it means to participate or join in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which is yet to be clearly defined, it is necessary to first examine the strategic and political concepts regarding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Only then can we determine i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poses a security threat to China and if China should be worried about THAAD a lower-tier missile defense system. What should we make of THAAD? The key phrase in understanding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s “defend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attack.” There have been several revisions made upon this initial version, and the purpose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s now defined as: 1) protecting the US homeland against nuclear weapons, other WMD, or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 attacks 2) protecting US forces (including military bases, logistics, command and control facilities, and deployed forces) in theaters of operation against ballistic missile attacks armed with WMD and/or conventional munitions 3) protecting US allies, partners against ballistic-missile-delivered WMD and/or conventional weapons and 4) protecting against accidental or unauthorized launch of ballistic missile attacks. What deserves attention here is that large-scale attacks from Russia and China are not the subjects of US missile defense. A common misconception regarding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s related to its mission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argets Russia and China. The real objective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s to counter the estimated 6,300 ballistic missiles outside the control of the US, NATO, Russia, and China. In fact, the US has neither the intention nor the capability to target Russia or China with its missile defense system. The intention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has been a topic of debate since its conception. Currently,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the US is not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defense system against ballistic missiles from Russia and China. The US affirms that its construction of a missile defense system in Europe and Asia will not change the existing strategic balance with Russia and China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trategically speaking, the construction of a missile defense system aimed at a powerful nation would lead to a highly costly arms race. If one side were to begin constructing a defense system, the other side would increase its offensive armaments in order to incapacitate the said defense system. Therefore if the US were to direct the construction of such a system at a powerful country, it would face serious consequences. Furthermore, the construction of a missile defense system would change the strategic calculations of the other country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war. If a counterattack were staged after a preemptive strike in response to the construction of such a defense system, it would likely be futile if the defense were strong enough. One would thus gain an advantage by attacking first. With mounting strategic distrust between the two sides, a preemptive strike would not bode well for the US. The US also lacks the capability of establishing a missile defense system aimed at Russia and China. Considering the nuclear capabilities of Russia and of China in terms of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the US would not be able to defend itself effectively from a major attack by either country in the event of such. Suppose, for example, that either Russia or China were to strike US territory with 100 missiles. Even if the technologically advanced US defense system succeeded in intercepting 70 of them, the remaining 30 that reach the US territory would still be sufficient and practically render the US defense meaningles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failure to shoot down missiles and repeated attempts to shoot down missiles are entirely different circumstances. In addition, a missile defense system comes at an astronomical cost. Building a system to defend against ballistic missiles of powerful nations is like shoveling sand against the tide. The conclusion is therefore that the US must depend on mutual deterrence with Russia and China, as China also considers mutual vulnerability to be the basis of its strategic relationship with the US. Next, I will discuss why THAAD by itself cannot pose a threat to China. Some Koreans argue that THAAD may be a threat to China because an X-Band radar needed for the THAAD system, specifically the AN/TPY-2 X-Band radar, can be used to track China’s movements by identifying long-range missile threats (up to 1,000 kilometers). They therefore consider this to be the purpose of the US proposal to deploy THAAD to South Korea. However, two AN/TPY-2 radars with similar specifications have already been installed in Japan and the UHF long-range EWR based on AN/FPS-115 Pave Paws, known as the world’s strongest radar, has been constructed in Taiwan. The radar in Taiwan, which was completed in 2009 after construction began in 2004 with an investment of approximately USD 1.2 billion (currently equivalent to KRW 1.5 trillion), can simultaneously detect 1,000 targets within a 3,000 kilometer radius. Given such radars have already been installed in Japan and in Taiwan, a comparable if not less potent radar system to be deployed in South Korea should come as neither a surprise nor an alarm. The argument that the purpose of deploying THAAD to South Korea is to intercept China’s missiles therefore lacks empirical basis. THAAD provides the capability to intercept ballistic missiles during their terminal phase of flight in which they re-enter the atmosphere on their way to the target. This means that it does not intercept the boost phase of ballistic missiles or the phase of their flight outside the atmosphere. The US stopped funding the boost phase interception program which it considered impractical. THAAD is a defense system that can only be used against missiles entering South Korean territory. Why does China oppose THAAD? The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s neither intended against China nor capable of being used for that purpose. Why, then, is China still pressuring South Korea to oppose i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irst, considering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China likely sees Korea as the weakest link in the US Northeast Asian alliance system which could potentially threaten the system’s survival. While the THAAD issue is unlikely to affect ROK-US alliance, China may continue seeing such opportunities as a way of weakening the alliance in the future. To be sure, there are certainly those in Korea that support China’s opposition to the THAAD deployment. For China which, unlike the US, has no allies, the weakening of ROK-US relations aligns with its strategic interests. This means that such attempts by China will continue, given that its objective is to test the pressure needed to strain ROK-US alliance. Second, China seeks to prevent any changes in the current strategic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could result from changes to South Korea’s current missile defense system.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nuclear weapons has put South Korea at a strategic disadvantage. Although South Korea is able to respond to this through the extended deterrence of the US, based on relative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 still maintains strategic asymmetry over South Korea. This advantage has allowed North Korea to exercise coercive diplomacy and other provocative acts. Therefore, any changes to South Korea’s defense capabilities to deter North Korea’s missiles—which would thereby change the strategic situation in the region—is seen as highly undesirable by China. How should South Korea respond? First, we cannot sustain the strategic ambiguity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to South Korea has not been officially negotiated or determined. Rather, we need to strongly assert that China’s stance on the matter can be interpreted as siding with North Korea even if that is not what China intends to do. Second, South Korea should shift from the debate over whether deploying THAAD means participating in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o that over whether THAAD is essential at this stage with respect to South Korea’s security, budgetary concerns and, most importantly, North Korea’s missile threat. The argument that THAAD is a US missile defense system because it was not originally intended to be part of the existing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KAMD) should be put aside. Instead, we need to establish missile defense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are adaptable to the ever-changing threats of North Korea’s missiles and possible methods of attack which go beyond what this missile defense system may afford us. WOO Jung-Yeop is Director of the Washington, D.C. Office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Previously, Dr. Woo received a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M.P.P. from Georgetown University, an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Dr. Woo was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policy-making and public opinion and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in civil wars.
  •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저자
    염돈재(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발간호
    2016-1
     김정은 정권 출범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대규모 주민봉기로 북한지역이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사태들도 대부분 이 둘과 연결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동독에서의 급변 사태: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열풍     1989년 7월 이후 시작된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 및 시위 열풍은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되었다. 먼저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 사태의 경우, 1989년 5월 헝가리 개혁정부가 개혁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제거하자 매일 2,000여 명의 동독주민이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함으로써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시작됐다. 이어 11월 9일 여행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던 공보 담당 정치국원 샤보프스키가 실수로 “지금부터 국경을 개방한다” 발표함으로써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대규모 탈출이 본격화되었으며, 198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주민이 58만여 명에 달했다. 이렇게 하여 동독사회는 마비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시위 열풍에 휩싸여 결국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촉발하게 되었다.   탈출 열풍은 시위 열풍으로 이어졌다.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위 열풍은 1989년 9월 4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예배 후 시작된 촛불시위가 계기가 됐다.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혁명은 9월 10일 동독 첫 번째 민권 단체인 ‘신광장’이 출범한 이후 여러 민권 단체들이 결성되고 이들이 시위를 주도함에 따라 전국 규모로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0월 16일 라이프치히 시위에 12만 명이 참여하는 등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10월 18일, 19년간 동독을 통치해 온 호네커 서기장이 물러나고 개혁파로 알려진 에곤 크렌츠가 서기장으로 취임했다. 크렌츠는 정치국 보수세력들을 제거하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취했으나, 시위는 더욱 확산되어 11월 4일 동베를린 시위에는 동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이 참여했다.   그 와중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동독 전체가 탈출과 시위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고, 12월 3일에는 크렌츠 서기장, 정치국원 및 당 중앙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12월 8일에는 사회주의통일당(SED)이 특별전당대회를 개최, 스탈린주의와 일당 지배체제의 포기를 선언하고 당명을 ‘사회주의통일당-민주사회당(SED-PDS)’으로 개칭함으로써 40년을 지탱해 온 동독 공산정권이 일시에 붕괴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담당하게 된 ‘원탁회의’가 사태 수습을 위해 다음 해 5월 6일 자유선거를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동독의 ‘평화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1990년 1월에는 시위군중이 비밀경찰(Stasi) 본부에 난입하는 등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어 동독정부는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동·서독은 평화통일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가능해진 배경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가능했던 배경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동독주민이 대규모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가 있었다는 점이다. 동독주민의 동유럽 여행이 자유로웠던 데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개혁정부가 들어서 탈출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9년 8월 서독 콜 총리가 비밀교섭을 통해 10억 마르크의 차관 지원을 약속한 후 헝가리정부가 동독과의 여행협정을 파기하고, 동독주민의 탈출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헝가리를 통해 매일 2,000여 명의 탈출이 가능해졌다.   둘째, 서독이 동독주민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서독은 선진적 민주제도, 풍요로운 경제, 평등한 분배로 평소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동경하게 된 데다 동·서독 간의 빈번한 교류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사회 정착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점도 탈출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탈출 사태 초기 동독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당초 동독 공산정권은 동독주민들이 ‘사회주의 최고의 복지국가’인 동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데다 대규모 탈출 사태가 지속되면 서독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동독에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하여 탈출 사태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호네커 서기장이 10월 7일 동독정권 수립 4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하기 위해 폴란드, 체코 주재 서독대사관에 피신해 있던 동독주민 수천 명의 서독 행을 허가함으로써 탈출 열풍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넷째, 동독주민들이 소련의 정책이 다시 강경노선으로 바뀌어 소련이 동독 사태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점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동독주민의 탈출 사태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세력의 반발로 집권기반이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따라서 동독주민들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빨리 서독으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다섯째, 서독정부가 큰 어려움에도 불구, 동독 탈출민을 전원 수용했다는 점이다. 1989년 8월 이후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본격화되자 동독과의 화해·협력체제 손상을 우려한 사민당(SPD)과 동독주민의 수용 책임을 맡게 된 서독 각 주들이 동독 탈출자의 수용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콜 총리가 동독 탈출자 전원 수용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독주민의 시위확산과 공산체제의 붕괴 배경     첫째, 서독 TV의 촉매역할로 시위 확산의 급속한 확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시위 초기 동독주민들은 소련의 개입이 두려워 시위 참여를 주저했으나, 서독 TV를 통해 소련이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서독 TV 보도를 통해 각 지역에서의 시위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둘째, 소련의 반대로 시위의 유혈진압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동독시위의 유혈진압이 미·소간의 화해체제를 손상시키고 동독주민의 소련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위 초기부터 동독정부에 시위의 무력진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더욱이 동독군은 바르샤바조약군의 일원으로 소련군의 통제 하에 있어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병력 동원을 하기 어려웠다. 결국 동독 공산정권의 중요한 버팀목이 돼 온 소련이 지원을 철회하자 동독 공산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셋째, 동독정부의 시위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이다. 1953년 동베를린 노동자 봉기가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소련 탱크에 의해 무참히 진압된 후 동독에서는 주민시위가 거의 없었다. 더욱이 1989년 10월 대규모 시위 사태 발생 후에도 대부분의 동독지도자들은 소련이 버티고 있는 한 동독 공산정권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위 대비 태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9월 초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급속히 전국 규모의 시위로 확산되자 동독정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넷째, 교회라는 구심점이 있어 시위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독일은 기독교 전통이 강해 평소 동독정부는 교회활동에 관대했다. 따라서 교회와 종교지도자들이 민권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고, 시위 시 교회가 집결장소가 되고 전국적인 연결망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위의 급속한 확산이 가능했다.   다섯째, 동독 공산정권에 강력한 체제수호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동독지도부는 개혁문제로 분열되어 있었고, 공산간부들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국원들은 모든 책임을 19년간 집권한 호네커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소련이 시위의 무력진압에 반대하자 목숨을 걸고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섯째, 동독주민들이 자유에의 갈망과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는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동독혁명이 일어난 1989년은 프랑스혁명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욱이 많은 동독주민들은 14년 간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민주제도를 경험한 바 있고 인접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에서는 이미 탈공산혁명에 성공해 동독주민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통제가 완화되자 자유를 향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 있었다.   일곱째, 동독경제가 파탄 상태에 있어 누구도 동독을 유지해 나갈 자신이 없었다는 점이다. 1972년 호네커정부 출범 이후 동독정부가 서독과 과도한 복지 경쟁을 하다가 성장 잠재력이 대폭 잠식된 데다 1980년대 전자산업 투자가 실패해 1980년대 말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외채가 200억 달러에 달해 매년 외화수입의 62%를 외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고, 매년 서독으로부터 150억 마르크를 지원 받지 못하면 주민의 생활수준을 30% 이상 낮추어야 할 상태였다. 따라서 동독 공산정권 지도부는 물론, 시위를 주도한 민권세력들도 동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가능한가?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주민의 대규모 탈출을 위한 탈출로가 없고, 대규모 탈출을 감당할 유인이 없다. 또한, 탈출 동기가 미약한 반면, 탈출을 억제하는 요인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북한주민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가능한 통로가 없다. 북한주민의 탈출로는 중국, 러시아 및 해상 탈출 등 세 가지 통로로 제한되어 있는데, 북한주민의 중국 및 러시아 여행은 어렵다. 중국의 경우 국경경비 강화로 소규모 탈출이 어렵고, 러시아는 국경 접근로가 협소해 접근이 어려우며, 해상 탈출로는 선박이 부족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둘째, 북한주민이 일시에 대규모 탈북을 감행해야 할 유인이 없다. 중국이 헝가리처럼 국경 개방을 할 가능성도 없고,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경제난이 대규모 탈출 동기가 될 가능성이 적으며, 남한이 북한주민의 강력한 동경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독주민들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탈출 동기는 미약한 반면, 탈출 억제 요인은 훨씬 강하다. 북한과 중국의 경비 강화로 북한 주민들은 북한 탈출 성공을 확신하기 어렵고, 실패 시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성공해도 잔류 가족과 한국으로 탈출한 이후의 생계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정부가 대규모로 탈출한 북한주민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북한주민의 탈출이 북한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연간 탈출자의 규모가 수만 명 수준은 돼야 하나 우리의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이 탈북자들 틈에 공작요원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테러, 폭파, 소란 행위 등을 획책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북한에서의 무정부적 소요 사태 발생이 가능한가?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주민들의 민주주의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오랫동안 억압통치에 순치되어 있어 저항의식이 매우 낮다. 그리고 교회와 같은 반체제활동의 구심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방송망의 미비로 시위 확산이 어렵고, 과거 소련과 같이 시위의 유혈진압을 할 억제할 수 있는 외부세력이 없다. 더욱이 북한 내에 강력한 체제수호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경제적 궁핍이 민중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동독에서와 같은 대규모 시위 사태나 무정부 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은 민주주의 경험이 없어 민주의식이나 체제저항 욕구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주민들은 프랑스혁명과 바이마르공화국을 경험한 동독주민들과는 사고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주민은 외부 정보에 철저히 차단되어있고, 오랜 세뇌교육과 가혹한 억압통치로 김일성일가의 세습체제에 순치되어 있다. 그로 인해 탄압정치, 집권층의 부패 및 경제적 궁핍이 체제저항 의식을 촉발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북한에는 반체제활동을 주도할 구심점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김일성 세습체제 반대세력이나 잠재적 도전세력을 철저히 제거하여 반체제세력의 형성 자체가 어렵다. 또한, 어느 누구도 체제저항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가 어렵고, 동독과는 달리 전국 규모의 종교조직도 부재하다. 그리고 대학생 등 영향력 있는 젊은 세대 역시 대부분 수혜계층 출신이어서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셋째, 북한은 폭발적 시위 확산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교통·통신 시설의 불비와 북한정권의 철저한 정보통제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타 지역으로의 확산 없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동독 시위 시에는 서독 TV가 확산의 촉매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시위 확산이 어렵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넷째, 북한정권이 유혈진압을 포기토록 강제할 수 있는 외부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 천안문 사태에 비추어 시위의 유혈진압 방지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 외국이나 국제기구가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무자비하게 진압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동독과는 달리 북한에는 강력한 체제수호 의지를 가진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경대학원 출신, 북한정권의 수혜계층 50만 명과 그 가족 등 총 200여만 명의 적극적 체제수호 세력이 있어 동독처럼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적다. 군부 반란이나 김정은 사망이 급변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으나, 북한 집권층이 과거 동독 고위층의 몰락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남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어 북한 내부에 정변이 발생해도 정권교체만 이루어질 뿐 무정부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정책 방향     1993년 김영삼정부가 김일성 건강 악화설을 계기로 북한 급변 사태 대비책 논의를 시작한 이후 북한 급변 사태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연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 논의의 배경을 보면 북한 급변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 보다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으로 통일의 기회가 의외로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짙게 깔려 있음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최근 “통일의 기회는 도둑고양이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통일대박론과 맞물려 낙관적인 통일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출이나 북한 내부의 정변 발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급변 사태가 발생하거나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는 하되, 급변 사태가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통일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라도 더 보태고 통일에 장애가 될 일은 하나라도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김일성 일가 세습체제의 변화 및 붕괴 촉진,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정보의 전파 확대, 북한 장마당의 확산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現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 청와대 정책비서관, 주독일대사관 공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부소장, 국가정보원 1차장,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역임함. 주요 연구분야는 안보 및 통일정책, 국가정보, 독일통일 등이며 저서로는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이 있음.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저자
    고촉통 (前 싱가포르 총리)
    발간호
    2016-24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우리는 이제 태평양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의 2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40%, 세계 생산성 증가분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다면, 2050년이면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세계 절대빈곤계층에 속하는 아시아 인구는 1981년 16억에서 오늘날에는 7억으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난제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질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이 공동선을 위해 난제를 함께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지닌 현명하고 굳건하며, 선견지명을 가진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의 리더십 협력적 리더십이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대부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발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30년 전쟁 후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오늘날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의 기반이 되는 통치권, 그리고 영토 보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분열과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탈식민지화는 아시아에서 수많은 신생 독립국을 출현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동남아시아를 갈라놓았고,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대립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는 휴전체제 하에서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힘든 시기였지만 각국 정부는 차이를 극복하고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미국의 안보우산은 아시아가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기적과 한국‧싱가포르‧홍콩‧대만이라는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가 등장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10년 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발전과 번영을 지도의 원칙으로 삼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유산에서 기인하는 상호 신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용이한 통신수단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는 국제흐름은 사회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유례없는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에 대한 반응으로, 때로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여러 문제를 표면화하거나 문제해결의 시간만을 벌고자 하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해결을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유산마저 처리해야 하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아시아인들은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인생에서 더 높은 성취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단순히 제로섬의 논리로 국가이익만을 수호하기보다는, 비전과 정치적 용기를 가지고 이들의 보편적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시각 조그만 섬 제주도조차도 싱가포르 전체 면적의 2.6배입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물과 식량안보는 국가지도자들을 밤낮없이 긴장하게 만드는 매일 매일의 관심사입니다. 조그만 도시국가로서 우리는 선택지가 거의 없으며, 실수를 용납할 만한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제도와 호의적 외부환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와 갈라설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고조된 테러의 위협은 싱가포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965년 독립 이후, 우리는 능동적 외교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역 내 협력 기구를 창조해왔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창설국이자 UN의 작은 나라들의 포럼을 창설했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의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포럼 및 국제기구들은 회원국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67년 ASEAN의 출범은 국가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자간기구의 좋은 예입니다. ASEAN을 통해 과거의 적대국들은 협력적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ASEAN은 싱가포르 외교정책의 주춧돌입니다. 10개 회원국은 영토나 인구의 크기, 경제사회구조, 통치체제에서 서로 다르지만 빈곤 퇴치, 발전격차의 해소, 그리고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ASEAN 조각그림 퍼즐’처럼 제각기 다른 회원국들을 결합시킵니다. 2015년 12월, 우리는 2조 6천억 달러 규모이자 6억 2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2025년 청사진은 국가 간 연계를 증진하고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면서도 역동적인 ASEAN을 창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SEAN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이 과거의 수렁에서 탈피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ASEAN은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기구를 통해 주요 강대국을 이 지역에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의 하나는 한·중·일 3자간 협력으로, 이는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ASEAN+3 회의에 부수된 한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 간 역사적 조찬모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일 3자간 협력구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이들 3국은 ASEAN+3 회의와 별도로 모임을 가졌고, 싱가포르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최근의 3자간 정상회담과 같은 모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조각그림 퍼즐이 ASEAN과 마찬가지로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들어맞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집단적 지혜 크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양국 모두 주변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만이 갖는 독특한 지정학적 과제, 즉 북한의 적대적 정권, 중국의 전략적‧ 경제적 비중의 증대 및 한일관계에 미치는 역사적 앙금이 한국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나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긴장관계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안보우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로지 그것에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는 집단적 지혜와 개방적 리더십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선 세대의 지도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사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너무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자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올바른 행위였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감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는 지난 12월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양국은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려는 훌륭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아시아에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더 넓은 지역적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국가 지도자만 있고 국가 간 협력적 리더십이 약화된다면 이는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태평양의 세기’와 평화롭고 번영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팔을 벌리고 역사의 구속을 넘어서 미래세대가 조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비전을 함께 구현하는 것이 싱가포르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고촉통(前 싱가포르 총리), 2016 제주포럼 기조연설 발췌문
  • 유럽연합 반(反)테러리즘의 제도적 기초
    저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발간호
    2016-25
    유럽연합의 반테러리즘 입법 계기 2001년 발생한 9/11이 미국의 반테러리즘 전략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면, 유럽에게 그와 같은 사건은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이다.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발생한 이 폭탄 공격으로 191명이 사망하고 2,050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2주일 후인 3월 25일, 유럽연합의 정상들(European Council)은 이른바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각 회원국에게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유럽영장제도, 유럽합동수사팀 구성, 돈 세탁 방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 설립 등 반테러리즘 입법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럽경찰국(Europol)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원국이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유럽경찰국은 이를 토대로 정보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집행위원회에게는 개인의 DNA, 지문, 비자관련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특히 여권과 비자에는 여행객의 생체 특성을 삽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유럽의 국경 관리를 위하여 유럽국경감시청(European Borders Agency)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테러리즘 조치는 ‘대테러대책조정관(Counter-Terrorism Coordinator)’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테러대책조정관에게 유럽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 관할에 속하면서 유럽연합이 수립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리스본 조약에서 반테러리즘   2009년 12월 1일, 유럽연합은 통합의 새로운 제도적 기반인 ‘리스본조약’을 발효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도 테러리즘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특정 사안을 회의나 선언이 아닌 제도적 근간에서 직접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조약에서는 테러리즘을 크게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 차원(TEU 43조 1항)’과 ‘내부 및 사법 차원(TFEU 75, 83조 1항, 88조 1항)’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다.   먼저 공동외교안보정책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역내의 민군(民軍)을 막론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TEU 43조 1항), 아울러 제3국과의 공조도 명시하였다. 내무·사법 정책에서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자금동결 입법 절차를 명시하였고(TFEU 75조),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인신매매, 여성 및 어린이 착취·유린, 자금 세탁, 부패, 지불수단의 위조, 컴퓨터 범죄, 조직범죄 등과 더불어 테러리즘을 포함시켰다(83조 1항). 또한 회원국 간 경찰 협력과 관련하여 유럽경찰국의 임무를 명시하였는데, 두 개 이상의 회원국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 즉 테러리즘과 기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88조 1항).   이처럼 리스본 조약은 테러리즘에 대하여 대외정책 측면에서 무력수단을 포함한 국제 공조를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의 자유와 안전, 정의를 위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자산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 법률 제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정책은 사실 회원국 간 연대(solidarity)를 바탕에 두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테러리즘과 자연재해(disaster)를 회원국 간 연대의식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은 테러리즘 예방은 물론, 테러리스트에게 공격을 당한 회원국에 대한 타 회원국들의 구호 조치를 명시하고,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였다(TFEU 222조 1-4항).   반테러리즘 전략: 초국가적 원칙과 개별 회원국의 입법 유럽연합은 2004년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언하였고, 이 선언에 의해 도입된 ‘대테러조정관’은 2005년 11월 30일, “유럽연합의 반테러리즘 전략(The European Counter-Terrorism Strategy)”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는 유럽연합의 반테러리즘에 관한 실무적·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이 전략문서는 반테러리즘의 궁극적 목적을 “인권에 대한 존중과 (유럽의) 시민들(citizens)이 자유, 안전, 정의가 실현되는 지대(area)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인류 보편이 수긍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전개될 구체적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반테러리즘 전략의 원칙은 크게 ‘예방’, ‘보호’, ‘추적’, ‘대응’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테러리즘의 발생 요소를 차단하고(예방), 테러리즘의 취약지대를 찾아 시민과 사회적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확보하며(보호), 초국경적 테러 지원 요인을 탐색 색출하여 사법처리하며(추적), 테러리즘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자와의 연대감을 고취함으로서 불법적인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대응)는 뜻이다. 그러나 반테러리즘 전략은 안보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의 주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오로지 초국가적인 전략만을 현실 속에서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는 없다. 때문에 반테러리즘의 1차적인 대응은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하되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책임을 가치(value)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정보와 지식의 수렴지로서 회원국의 반테러리즘 능력을 제고시키고, 각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과 유럽연합 기관 간 협력을 조율한다, 또한 유럽연합 고유의 자체기관을 개발하여 집단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밖으로는 유럽을 대표하여 UN 등 국제적인 주요 기관,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언급한 예방, 보호, 추적, 대응 등의 원칙에 교차 공헌하는 실천적 노력의 핵심이 된다.   실천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반테러리즘 활동은 크게 관련 집행기관의 설치, 회원국의 개별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테러조정관’은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가 아닌 유럽이사회의 관할 아래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임명권자는 고등외교대표(High Representative)이며, 유럽정보국(EUINTCEN)과 유럽경찰국의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반테러리즘 활동을 모니터한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의 순간에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고등외교대표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외교대표와의 업무 중복과 테러리즘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업무 영역의 모호함으로 인해 활동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요 업무도 반테러리즘 전략의 모니터링에 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05년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테러방지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였고 그 예방법의 하나로 첩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EU 공동상황센터(SitCen)’를 모태로 2009년 이후부터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에 ‘EU첩보분석센터(EUINTCEN)’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첩보분석센터는 자체적인 정보 획득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로지 소극적인 정보 분석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2013년,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해외첩보역량을 강화한 첩보국을 둘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첩보 개념 등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혀있다. 당분간은 인터폴이나 유럽경찰국, 유럽사법협력기구 등 다른 사법기관들과 공조하면서 정보 공유의 폭을 확대하고 분석역량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회원국의 개별 입법 차원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헝가리,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 테러리즘 관련 입법을 새로 내놓거나 개정하였다. 예컨대, 오스트리아는 테러리스트들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입법을 강화하였고, 벨기에는 테러리스트 양성을 위해 인력을 모집하거나 이들을 훈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테러리스트 양성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테러리즘 관련 메시지나 선전물을 옮기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소 벌금 100유로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헝가리는 2013년 테러리즘을 “무기를 이용하여 공공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적 공격 및 개인에 대한 폭력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테러리즘 제도의 진행 방향: 정보공유와 인권보호의 양립 문제   유럽연합의 반테러리즘은 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완비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된 원칙과 대응 전략 외에도, 유럽경찰국, 유럽사법협력기구, 국경감시청 등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과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벨기에 자벤텀 공항의 테러리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공유가 제한적이고 이를 처리할 경찰 조직이 파편화되어 있다면, 테러리즘의 예방과 보호에는 많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유럽정보국의 강화 및 역할 개편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주요 회원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정보국의 압력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접근과 공유가 인권문제와 양립할 수 있는 정치적 원리도 재발견되어야 첩보 활동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의 양립 문제, 미국과 협상 중인 개인정보 공유·보유·파기 관련 논의가 가닥을 잡을 경우 첩보 활동을 포함하여 예방 차원의 반테러리즘 입법은 더욱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 논문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주체물음(2013)",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전략(2013)" 등이 있음.